한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안내

교직원용 · 개정 전후 조문 비교

제정 2015. 3. 1. · 직전 개정 2021. 9. 1. · 이번 개정 2026. 9. 1. (시행일: 2026년 9월 1일)

1. 개정 개요

이번 개정은 수강신청 시기 및 방식, 재수강 횟수, 성적 공시 절차, 성적 이의신청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

2. 한눈에 보기

신설 변경 삭제 변경 없음
조문구분주요 변경 내용
제1조 (목적)변경 없음-
제2조 (적용범위)변경 없음-
제3조 (수강신청)변경 신설제1항 신청 시작 2주 전 → 3주 전 / 제4항 포털을 통한 신청 및 즉시 통보 신설
제4조 (수강신청 대리)삭제2026. 9. 1. 삭제 (조문번호 유지)
제5조 (재수강)변경제2항 동일 교과목 재수강 2회 → 3회
제6조 (성적 평가)변경 없음-
제6조의2 (성적 평가 결과의 공시)신설교과목별 성적 분포 공시 (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)
제7조 (성적 이의신청)변경 신설이의신청 방법·기한 변경 / 처리기한 및 학과장 자동 통보 신설 / 정정원 제출 항 번호 이동(제2항→제4항)
제8조 (시행일)변경2021년 9월 1일 → 2026년 9월 1일

3. 조문별 상세 비교

변경 없음 제1조 (목적) · 변경 사항 없음

개정 전·후 동일

이 규정은 한국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칙 제38조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변경 없음 제2조 (적용범위) · 변경 사항 없음

개정 전·후 동일

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부 학생의 학사운영에 적용한다. 다만, 대학원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변경 신설 제3조 (수강신청) · 제1항 변경, 제4항 신설

개정 전 (2021. 9. 1.)

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 2주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일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.

③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3.5 이상인 학생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개정 후 (2026. 9. 1.)

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 3주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일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.

③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3.5 이상인 학생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수강신청은 교내 포털시스템을 통하여만 하며, 신청 결과는 신청 즉시 학생에게 통보된다.

  • 변경 제1항: 수강신청 시작 시점이 개강 2주 전 → 3주 전으로 앞당겨짐
  • 신설 제4항: 수강신청은 교내 포털시스템으로만 가능, 신청 결과는 즉시 학생에게 통보
삭제 제4조 (수강신청 대리) · 2026. 9. 1. 삭제

개정 전 (2021. 9. 1.)

제4조(수강신청 대리) 학생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대리 신청할 수 있다.

개정 후 (2026. 9. 1.)

제4조 삭제 <2026. 9. 1.>

조문 번호는 유지되며 내용만 삭제되었습니다(이후 조문 번호는 변동 없음).

  • 삭제 질병·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수강신청 대리 제도가 폐지됨
변경 제5조 (재수강) · 제2항 변경

개정 전 (2021. 9. 1.)

① 취득 성적이 C+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.

② 재수강은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2회까지, 재학 중 총 6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+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.

개정 후 (2026. 9. 1.)

① 취득 성적이 C+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.

② 재수강은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3회까지, 재학 중 총 6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+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.

  • 변경 제2항: 동일 교과목 재수강 한도 2회 → 3회 (재학 중 총 6개 교과목 한도는 동일)
변경 없음 제6조 (성적 평가) · 변경 사항 없음

개정 전·후 동일

① 교과목의 성적은 A+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평가한다.

②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교과목의 A등급 부여 비율은 수강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담당교수는 성적 평가 기준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신설 제6조의2 (성적 평가 결과의 공시) · 전체 신설 (2026. 9. 1.)

개정 후 (2026. 9. 1.) — 신설 조문

① 교무처장은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별 성적 분포를 교내 포털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공시 범위와 방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.

<본조신설 2026. 9. 1.>

  • 신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교과목별 성적 분포를 포털에 공시 (담당: 교무처장)
  • 신설 공시 범위·방법은 교무위원회 심의 후 교무처장이 정함
변경 신설 제7조 (성적 이의신청) · 제1·2항 변경, 제3항 신설, 기존 제2항 내용은 제4항으로 이동

개정 전 (2021. 9. 1.)

① 학생은 성적 공시 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교수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담당교수는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성적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에게 성적정정원을 제출한다.

개정 후 (2026. 9. 1.)

① 학생은 성적 공시 후 5일 이내에 교내 포털시스템의 성적이의신청 메뉴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담당교수는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③ 담당교수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.

④ 성적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는 교무처장에게 성적정정원을 제출한다. (구 제2항 내용 이동, 문구 일부 조정)

  • 변경 제1항: 담당교수 직접 이의제기 → 성적 공시 후 5일 이내, 포털 성적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제기
  • 신설 제2항 처리기한: 이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처리 결과를 포털에 입력 (기존에는 기한 없음)
  • 신설 제3항: 처리기한 내 미처리 시 해당 학과장에게 자동 통보
  • 변경 구 제2항(성적정정원 제출)은 제4항으로 이동
변경 제8조 (시행일) · 시행일 변경

개정 전 (2021. 9. 1.)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 후 (2026. 9. 1.)

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교직원 확인 사항

5. 범례

신설: 새로 추가된 조항·항 변경: 문구·숫자·기간이 바뀐 조항·항 삭제: 폐지된 조항 변경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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